매년 5월이 되면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소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세 신고대상은 크게 사업을 해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 임대를 해 벌어들인 임대소득, 예금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자소득, 연금으로 벌어들인 연금소득, 주식 등의 배당으로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그 외 기타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단,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급여소득자는 직장에서 원천징수 공제 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배당소득
- 기타 소득
1) 사업소득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 대비 매출금이 높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식대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액분에 대해 일정요율을 적용해 가산합니다. 매입 대비 매출이 낮을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조업과 숙박업 등은 3,600만원 초과 시, 도.소매업 등은 6,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근로소득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사업소득과 별개로 소득을 얻거나 한 곳 이상의 직장에서 얻은 소득이 연말정산에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4) 이자소득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넣어두고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5) 연금소득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에서 가입을 독려하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처럼 별도로 가입해서 운용되는 사적연금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신고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은 연간소득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6) 배당소득
주식 등을 보유 중이고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수익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 기타 소득
위에서 언급한 소득 이외 복권당첨이나 일시적인 강연, 원고수입처럼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구분 | 내용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다만,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경우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소득만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돌아오는 평일이 납부 마감일이 되며, 미납가산세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받는 페널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최대 20% 가산
- 부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최대 40% 가산
- 납부세액의 미납 혹은 미달 시 미납(미달) 기간 x 0.022%가 가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류 | 신고방법 |
홈텍스(PC)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
손텍스(스마트폰) | 어플리케이션, ARS간편신고 |
세무대리인 | 별도의 세무대리인 섭외 |
관할세무서 방문 | 방문 후 창구상담 |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손택스 (안드로이드, 애플)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손택스 앱 (안드로이드) | 다운로드 바로가기 |
손택스 앱 (아이폰) | 다운로드 바로가기 |
▲ 2023 종합소득세율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전년대비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금액 | 종합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마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과세표준액 변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과세표준액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실용구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도 과세표준금액 | 2023년도 과세표준금액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전년동일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전년동일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전년동일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전년동일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말까지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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