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3가지│국제운전면허 사용가능국가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 사용가능국가 국제면허는 1926년 자동차 교통에 관한 파리 국제 협약,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순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중 제네바 협약국은 아시아 18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32개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1968년 비엔나 협약국은 아시아 11개국, 미주 7개국, 유럽 41개국, 유럽 41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25개국에서 상호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 사용가능국가 (2022.02 기준)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중화민국, 라오스..
2023. 6. 27.